노동법 1차 공청회 '집단적 노사관계' .. 국회 환경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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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긍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계및 재계
와 공익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중 복수노조 대체근로 노조전임자
임금 무노동무임금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분야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0일에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19일 공청회의 공술인 발표 요지.
<> 전대주 전경련 전무
=복수노조는 계속 금지돼야 한다.
반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를
조건없이 도입해야 한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등을 개선, 현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용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노사간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자의 개입은 일부 급진세력에 의해 전체 사업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재고해 볼 사안이다.
<> 임종률 성대 교수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나 기업차원의 복수노조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유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근로제의 경우 외부대체와 신규하도급까지 허용하는 방안 대신 동일
사업장내 대체근로만 허용하는 것이 좋다.
교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노개위 합의사항을 존중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각종 벌칙
적용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개정노동법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업기간 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마저 법으로 금지했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제한,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체결권 일원화 등 노조규약으로 정해야 할 사항마저
법으로 제한했다.
이들 조항은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에서 전면 개정돼야 한다.
<> 조남홍 경총 상임부회장
=복수노조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조치를 취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정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총파업 사태를 야기, 우리 경제 불황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
<> 박헌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
해야 하며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만큼 법제화
해서는 안되며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철폐돼야 한다.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물론 하도급을 주거나 휴.폐업하는 행위도 금지돼야
한다.
<>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에 대해 2000년부터 허용한다는 경과조치를 폐지
하되 기업단위는 개정법대로 2002년부터 허용해야 한다.
대체근로의 경우 외부대체 허용은 재고해야 한다.
개정법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이내에서 노사간 자율로 정하도록
한 것과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교원의 경우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단결권과 제한적인 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
와 공익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중 복수노조 대체근로 노조전임자
임금 무노동무임금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분야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0일에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19일 공청회의 공술인 발표 요지.
<> 전대주 전경련 전무
=복수노조는 계속 금지돼야 한다.
반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를
조건없이 도입해야 한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등을 개선, 현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용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노사간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자의 개입은 일부 급진세력에 의해 전체 사업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재고해 볼 사안이다.
<> 임종률 성대 교수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나 기업차원의 복수노조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유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근로제의 경우 외부대체와 신규하도급까지 허용하는 방안 대신 동일
사업장내 대체근로만 허용하는 것이 좋다.
교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노개위 합의사항을 존중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각종 벌칙
적용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개정노동법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업기간 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마저 법으로 금지했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제한,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체결권 일원화 등 노조규약으로 정해야 할 사항마저
법으로 제한했다.
이들 조항은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에서 전면 개정돼야 한다.
<> 조남홍 경총 상임부회장
=복수노조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조치를 취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정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총파업 사태를 야기, 우리 경제 불황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
<> 박헌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
해야 하며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만큼 법제화
해서는 안되며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철폐돼야 한다.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물론 하도급을 주거나 휴.폐업하는 행위도 금지돼야
한다.
<>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에 대해 2000년부터 허용한다는 경과조치를 폐지
하되 기업단위는 개정법대로 2002년부터 허용해야 한다.
대체근로의 경우 외부대체 허용은 재고해야 한다.
개정법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이내에서 노사간 자율로 정하도록
한 것과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교원의 경우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단결권과 제한적인 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