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고액재산가들이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국세수입이 목표에 미달한 가운데 1인당 담세액은 1백80만1천원으로
95년보다 20만6천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6년 국세징수실적(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수입은 64조9천5백8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백34억원(0.1%) 덜
걷혔다.

총국세수입이 예산에 미달한 것은 경기하강에 따른 것으로 이는 93년이후
3년만이다.

예산에는 모자랐지만 총국세징수규모는 95년보다 14.4%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는 5조9천4백84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17.1%
(8천7백1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중 근로자들이 주로내는 원천징수분은 8.5% 늘었으나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등 신고분은 당초 예산보다는 9.2% 적고 95년 실적보다는 6%
증가한데 그쳤다.

또 고액재산가들이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당초 예산보다는 24.2%, 95년
실적에 비해서는 6.1%나 감소했다.

법인세는 이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전년대비 26.4% 증가한 반면
신고분은 기업채산성악화에 따라 4.3% 감소, 전체적으로는 8% 증가한
9조3천5백61억원을 기록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16조7천8백88억원으로 14.7%, 특별소비세는
3조1천1백92억원으로 19.2%, 교통세는 4조8천2백40억원으로 43.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세입증수분과
세출불용액을 합쳐 4천7백18억원이 생겼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