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악품 등 제조 8백95건 고발 조치 입력1997.02.19 00:00 수정1997.02.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함량미달의 불량의약품이나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발족을 계기로 연말까지 9개월동안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8백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핀테크 스타트업 만난 오세훈 "규제 철폐로 성장 계기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 2 여성 기숙사서 쉬다 사망한 男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 3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쓴 '인노회' 회원들, 35년만에 '무죄'로 명예회복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