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 이행을 보증해 주는 기관이다.

기보는 특히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상시종업원
1천명이하로 총자산 1천억원이하의 기업이다.

산업기술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용보증의 이용절차는 신용보증상담-신용보증신청-신용조사-신용보증심사
-신용보증서발급이며 간이심사의 경우 상담에서 발급까지 대개 3~5일이
걸리며 정식심사의 경우엔 보통 1주일이 소요된다.

신용보증신청시 구비서류는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등이다.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는 15억원이지만 정부정책자금 및
시설자금보증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보증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 1.0%이며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은 연
1.5%이다.

보증기간은 해당대출금의 대출기한까지이며 대출기간이 연장될 때는
보증기간도 연장해 준다.

기보가 기술력 있는 기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기술우대
보증제도 <>기술력한도가산제도 <>우량기술기업 발굴육성제도 <>기술개발시범
기업발굴지원제도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기술우대보증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기술력 위주의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거치게 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손쉬운 대출을 돕는 것이다.

이 제도의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의 신기술(NT)마크나 우수품질(EM)마크
획득기업 <>ISO 9000시리즈인증 획득기업 <>통상산업부 지정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개발기업 <>기타 중소기업청 선정 유망선진기술기업등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도와 정보알선등과 같은 지원은 물론 기보의
관계사인 한국기술진흥금융을 통한 투.융자추천등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술력한도가산제도는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업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투자금액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도입실적
특허등록 및 관련기관의 각종 인증획득등을 토대로 일정금액을 기본한도와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기보는 이러한 보증업무 이외에 통상산업부가 지정한 기업지도기관으로서
기업지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요원을 통해 진단
지도해 주는 것.

기술지도는 경영일반 인사.조직관리 세무회계 재무관리등과 같은 경영
지도와 자동화기술 생산기술 설계기술과 같은 기술지도로 나누어 이뤄진다.

특히 이같은 기업지도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기업분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기보에서 부담한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