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씨(37) 피격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수사본부(본부장 김덕순 경기도경찰청장)는 16일 오후 이사건을 북한이
남파한 간첩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목격자 탐문수사등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씨의 피격현장에서 수거한 브라우닝 권총탄피와 이씨가 피습
순간 "간첩 간첩"이라고 외친점 등으로 미루어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공작원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경 안기부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이와관련,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가 83년 미얀마 아웅산 사건 현장과 84년 대구 선암동 간첩신고자 권총
피살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된 탄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15일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418동 1402호
김장현씨 집앞에서 괴한 2명에게 피격됐다.

이씨는 이마에 총을 맞고 입고 분당 차병원으로 옮겨져 실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다.

김씨의 부인 남상화씨(43)는 "문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비디오폰으로
밖을 내다보니 40대 중반의 남자 2명이 이씨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으며
이중 1명이 이씨의 이마를 쏜뒤 달아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총리주재로 긴급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황장엽북한노동당국제담당비서
망명요청에 따른 북한측의 보복 테러행위로 규정, 군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및 안보태세강화방안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총리는 "북한측이 황비서 망명사건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얘기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것이 구체화됐다"면서 "정부는 명백하게 현상을 밝히고
정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려 범인검거를 위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주요 관공서 해외공관 방호강화와 정부요인및 주요귀순자 해외교민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 김희영.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