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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직원노동조합, '노동법 공동수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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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 소속 교사들이 14일
    본격적인 "노동법 공동수업"에 들어감에 따라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발표한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공동수업은 졸업식이 없는 일부 중고교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교원노동권 보장"이 인쇄된 녹색리본을 달고 수업에 임한 교사와 감독을
    강화한 학교 당국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다.

    서울 D상고 전모 교사(48)는 "종업식이 내일부터라 오늘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노동법 얘기를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수업시간 내내 노동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사쟁점의 하나로서 잠시
    다룰 생각이어서 수업권 침해와는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한 교감은 "시교육청에서 지도강화
    지침이 내려와 어제 전교조 교사들을 모아놓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잠깐씩얘기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진관 전교조 대변인은 "많은 학교의 졸업식으로 공동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교육부의 징계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세운 뒤
    17일부터는 본격적인 노동법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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