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과 이학 우학그룹 회장 등 한화종금 2대주주
측은 서울지방법원에서 한화종금 사모전환사채의 의결권을 인정한데 대해
"법원이 법조문의 자구해석에 집착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회장측은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는 임원의 수를 5명으로 제한
하려는 한화그룹측의 정관개정안을 무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며 이를 위해 소수주주들을 상대로 위임장 권유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본안 소송 등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더라도 경영권 획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학그룹측도 "박회장이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획득하도록 돕고 있는 우학
그룹으로서는 끝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한화그룹과 타협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