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이 평균 2.1%포인트 인하된다.

또 오는 10일부터는 다방 헬스클럽 전당포 사우나탕 전자오락실 당구장
등에도 은행대출이 허용되며 은행예금의 만기제한도 폐지된다.

한국은행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과제 시행계획"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과제별로 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

은행지준율은 현재 평균 5.4%에서 2월하반월 지준적립일인 23일부터는
평균 3.3%로 인하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해서도 발행잔액의 2.0%를
지준으로 새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따라 CD에 대한 신규지준의무를 감안한 전체 지준율은 현재 4.6%에서
3.1%로 1.5%포인트 낮아진다.

한은은 지준율인하에 따른 초과지준 발생액(2조8천억원)을 전액 총액대출
한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흡수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는 CD발행한도와 표지어음발행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연간 1천4백억원의 수지개선효과를 얻게돼 일반대출우대
금리(프라임레이트)를 0.25%포인트가량 인하할수 있게 됐다.

한은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설비투자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만자유치
사업중 제1종사업(도로 항만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여신을 10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다방 전당포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당구장 사우나탕등에 대한 여신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17일부터 예금만기(현재 5~10년)도 폐지키로 했으며 만기에 관계
없이 변동금리를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24일부터는 일시대출제도(통칭 B2자금제도)를 개선, 은행별로
필요지준평잔액의 50-1백%를 한도로 배정해 필요에 의해 차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원리에 따른 통화관리 차원에서 한은이 실시하는 환매조건부
채권(RP)및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오는 24일부터 완전공개 경쟁입찰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