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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유흥주점 특소세 부과 안해..국세청, 과세범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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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으로 허가났더라도 바닥면적이 35~45평미만이거나 수퍼
    일반음식점등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5일 유흥주점으로 허가 난 1만6천7백63개 모든 업소에 특별소비세
    를 물리기로 한 당초 방침을 이같이 완화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유흥주점 허가 여부나 규모에 관계없이 접대부를 두거나 춤출 장소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해 술을 파는 업소는 종전처럼 계속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난 곳이더라도 특소세 과세대상을 지역별로
    차등화, <>광역시는 35평 <>시지역은 40평 <>군지역은 45평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35~45평이상의 중대형업소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일반음식점 수퍼
    양품점등 다른 사업을 할 경우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매달 전달의 영업실적에 대해 특소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종전 2천9백73명의 2배인 6천15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은 지난 1월의 영업
    실적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이달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소세 과세대상자는 매출액의 15%를 특소세로 내야 하지만 여기에 교육세
    가 붙어 실제로는 매출액의 19.5%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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