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융자단가가 오르고 수출선수금과 수출착수금한도가 확대된다.

그러나 불법 또는 편법으로 유학이나 장기해외연수로 나가는 미성년자
에게는 송금이 금지된다.

정부는 5일 임창렬재경원차관주재로 첫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대달러 환율 변동폭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 지금까지 정액식으로
운영해온 무역금융융자단가를 15일부터는 기준환율(전월의 평균환율)에
연동시켜 매월 고시하는 정률식으로 바꾸고 지원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단가는 달러당 7백20원(84.7%)에서 7백65원
(90%), 비계열대기업은 4백50원(52.9%)에서 5백10원(60%)으로 높아져
이달말까지 적용된다.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수출액의 20%에서 25%, 수출착수금은 30%에서 40%로
확대해 1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무역어음이용기간도 1백80일에서 2백70일로 90일 연장했다.

정부는 편법.불법유학에 따른 송금도 경상수지적자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고교졸업증명서나 교육부등이 발행한 자격확인서류 등을 통해
유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송금을 허용하되 이미 외국에 편법유학중인
미성년유학생의 송금은 당분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품목 50개를 별도 선정,
개발자금을 전액 융자해 주고 금리도 6%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