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녀들만 해외에 유학보낸 경우 자녀 유학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편법.사치성 유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공제에
대한 기준을 변경, 국내거주자가 해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직계비속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교육비와 관련, <>초.중.고교는 전액 <>대학교(대학원 제외)는 연간
2백3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재경원은 그간 부모가 국내에 살면서 자녀를 외국 교육기관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시킨뒤 교육비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았던데다 해외사립학교의
과도한 교육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형평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해외근무자의 경우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자녀의 현지
교육비에 대해서는 계속 공제해 주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