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부도 발생및 은행거래 정지에 따라
상아제약의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정리절차 폐지시에서 2000년 2월2일로 변경
된다고 2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