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이뤄지는 감리업체 선정방식이 일부 변경돼 앞으로는
오랜기간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감리대상에 포함된다.

증권감독원은 상장사 사업보고서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일반감리를
현재보다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일반감리 선정방식을 일부 보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장사에 대한 일반감리는 1년에 통상 70~80개 회사를 선정하는데 현행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70%정도의 회사를 선정하고 나머지 30%정도는 <>동일
감사인이 5~6년이상 감사를 맡으면서도 감리를 받지 않은 업체 <>회계법인
평가제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업체들을 우선적
으로 골라 일반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방식의 변경은 3월까지 제출되는 12월법인들의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