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8일 한보비리 의혹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여야간 특검제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28일 논평과 성명을 통해 한보
의혹사건을 "해방후 최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양당은 또 합동의총 결의문에서 또 권력형 금융비리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관철시킬 것"을 다짐하고 "여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별검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법무장관에서부터 검찰의 핵심요직 전원이 부산.경남(PK) 출신이어서
한보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
한보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게 야권의 특검제도입 논리의 핵심
이다.

안대변인은 "6조원에 가까운 초대형 금융대출을 받은 사람, 금융권내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대출해준 제일은행 전.현직행장, 은행감독원장, 검찰의
단계별 총수가 모두 PK"라며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국회 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한국당이 이를
수용하기만 하면 국회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양당의 "특별검사법안"은 정치적 사건및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무장관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의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야권의 요구에 대한 신한국당의 반응은 단호하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 특검제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특검제 도입부터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 이전에 야권이 특검제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지 않으려는 계산된 공세라는 것이 신한국당측 시각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특검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전제하
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지난 13대 국회부터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번번히
실패, 여대야소 정국인 15대 국회에서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