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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필요따른 시간외근무 근무수당 지급해야"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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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7일 손도성씨 등 한국조폐공사
    직원 8백2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 등 원고측이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측의 근무체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간외 근무를 계속했더라도
    이를 원고측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측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씨 등은 회사측이 9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전의 3조2교대
    (12시간 근무후24시간 휴무) 근무를 3조3교대 (1일 8시간 근무)로 바꾸려
    하자 출퇴근이 어렵다며 반대, 종전 근무체제가 유지됐으나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92년 9월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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