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을 탈출해오는 탈북자들은 발생입국단계 보호관리단계 배출
정착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이를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간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업무로 인한 탈북자
처리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부처별 업무와 권한 등이 새롭게 조정
된다.

정부는 23일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석우 통일원차관 주재로 16개
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탈대협) 제1차
준비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탈북자 처리과정을 발생입국단계 보호관리단계 배출정착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매단계를 다시 세분화시켜 각 관련부처의 소관업무범위 및
책임.권한 등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일회적인 보상위주의 탈북자정책이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탈북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특히 탈북자들을 전원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의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탈북자 보호
시설 건립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범위 재조정에 따라 탈북주민 발생의 첫단계인 "발생입국단계"의
경우 초기조사 및 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신청과 송환교섭은 종전대로 안기부.
외무부가 맡지만 보호결정은 탈대협.안기부가 맡고 국내입국시기 및 방법
결정은 탈대협이, 입국심사는 법무부가 각각 담당한다.

또 "보호관리단계"에서 신문조사는 기존 관계기관 합동신문조가 맡되
그동안 안기부와 군정보사가 중심이 됐던 정착준비는 통일원 교육부 내무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민간단체 등이 참여, 종합적인 적응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배출정착단계"에서는 통일원이 <>사회배출후 취적.주민등록 전입
<>취업알선 <>정착금.보로급 지급 및 주거지원 등을 책임지고 국방부.
총무처가 군인이나 공무원 출신자를 특별임용한다.

이와함께 탈북자들에 대한 생활 및 의료 보호는 보건복지부가, 교육지원은
교육부가, 거주지보호는 통일원.내무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했다.

탈대협은 지난 13일 제정공포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족할 범정부 협의.조정기구로 통일원차관이 의장을
맡아 종합적인 탈북자처리문제를 심의.조정하게 된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