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검찰총장 등 8명, 검찰청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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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간부 8명은 22일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김총장과 최명선 대검차장 최영광 법무연수원장
김종구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5명을 포함한 모두 8명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은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을 제한할 경우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법무장관에 검찰총장이 곧바로
임용될 수 없는 등 검찰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김총장을 제외한 7명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청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김총장과 최명선 대검차장 최영광 법무연수원장
김종구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5명을 포함한 모두 8명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은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을 제한할 경우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법무장관에 검찰총장이 곧바로
임용될 수 없는 등 검찰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김총장을 제외한 7명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청구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