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산하 민간자문기구인 경제산업 자문위원회(BIAC)가 한국의 개정노동
법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총에 따르면 BIAC는 21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회의에서 "한국의 노동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된 것을 지지하고 노사관련제도를 국제노동기준과
관행에 맞추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OECD측에 전달했다.

BIAC는 특히 "한국의 새 노동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제3자개입금지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를 폐지하는 등 노사관계 규범을 국제노동기준과 선진
노사관행에 맞도록 끌어올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BIAC은 또 "복수노조를 유예시킨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덧붙
였다.

BIAC은 이어 "다른 OECD국가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 정리해고와 변형
근로제를 한국이 이번에 도입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며 "한국은 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보다 더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OECD의 노조자문위원회인 TUAC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개정 노동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 노동법을 도입토록
촉구할 것을 OECD에 권고했다.

TUAC는 또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의 제정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