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21일 여야영수회담에서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동법문제는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특히 김대통령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복수노조설립 3년유예조항
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대화가 재개되기까지
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노동법문제를 매듭지을수 있는 중대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강구중이다.

여야는 일단 노동법문제를 다룰 임시국회 소집시기에 대해서는 설연휴
(2월7-9일)직후로 의견을 접근시켜 놓고 있다.

또 임시국회가 열리면 노동관계법과 함께 제도개선특위의 미합의사항과
방송법등을 함께 처리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이날 "임시국회는 설연휴이후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제도개선 미합의사항과
방송법등이 함께 다뤄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도 임시국회를 연다면 가급적 설연휴가
지난뒤 소집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기에 노동계가 오는 2월18일전에 정치권이 노동관계법을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경우 임시국회는 설연휴가 끝나는 2월10일께
소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시국회의 노동법처리는 우선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관계자등이 모두 참여
하는 공청회를 여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라 말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국회에서 노동법문제를 논의하게된 이상 우선
공청회를 열게 될것"이라면서 "노개위식으로 운영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민련 이총무도 "사안이 중대한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공청회등을
열어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간의 이같은 비슷한 인식에도 불구, 노동법문제가 국회에서
순탄히 처리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간 총무접촉을 통해 2월중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당장 작년말
임시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변칙처리"된 문제의 11개법률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부터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에대해 단독처리지만 합법처리임을 강조하면서 "기정사실화"를
고수하고 있고 야권은 이날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김종필총재가 강조했듯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논의이전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방은 일종의 "기세싸움" 성격이 짙은데다 노동법재개정
문제가 시급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재개정을 전제로 일단 개정된
현행법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정작 문제는 노동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수 있을지 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3월1일 이전에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수
있을지가 극히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신한국당의 한핵심관계자는 "국회논의과정에서 설사 복수노조설립 3년유예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줄이더라도 노동계에서는 변형근로제와 대체
근로제 심지어 무노동.무임금까지도 추가로 폐지하라고 나올 것이 예상된다"
면서 "이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합의안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권도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논의과정이 장기화될 공산이 짙으며 이경우 자칫 노동법개정문제는
표류하게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야권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국회논의에 대비,
다각적인 협상안을 강구중이다.

이와관련, 한관계자는 "가능한한 노동법의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재개정의 기준을 국제자유노련등의 국제적 관행과 수준에 맞춰 복수노조설립
유예조항을 양보하는 대신 정리해고제 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실무차원에서는 현행 개정법에 대한 시행령과 근로자지원대책등
보완작업을 일단 내달까지 마친뒤 국회논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현행법을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복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