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년도 경영실적이 불량한 보험회사들은 전년도에 보험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았더라도 또다시 검사대상으로 선정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는 무조건 격년제로 실시돼 왔다.

보험감독원은 21일 정기검사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개정, 전년도에 기관경고
조치를 받거나 종합경영평가 결과가 C등급 이하로 나타난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년도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5사업연도(95년4월~96년3월)중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현대해상과
교보생명,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중앙생명 태양생명 BYC생명 고합생명
한국보증보험 등 7개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정기검사를 받게 됐다.

나머지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격년제 실시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