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한일 등 시중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대규모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1~5급및 서무원급 등 전직급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달말일 일괄적으로 퇴직시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예퇴직대상은 <>1급 46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 <>2급 47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 <>3급 52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 <>4급 54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
<>서무원급 51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 등으로 대상인원은 총 7백50여명이다.

명예퇴직자에게는 기준퇴직금에다 특별퇴직금을 더한 퇴직금이 주어진다.

특별퇴직금은 1, 2급의 경우 평균임금에다 잔여월수를 곱한 만큼 주어지며
3급은 평균임금에다 60개월, 4급은 48개월, 5, 6급은 35개월을 곱해 준다.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할 경우 1급은 4억여원, 2급은 3억5천만원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