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 = 김영규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0일 지난해 유럽을 휩쓸었던 광우병(BSE) 파문과 관련해
양, 염소, 소 등 가축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하는 모든 화장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EU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우병과 인간의 뇌질환인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확실한 증거가 밝혀지기 전의 사전 조치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또 화장품업계가 이미 지난 5년간 양,염소를 비롯한
가축의 머리 골이나 척추, 눈 등 부위의 사용을 금지해 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를 법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작년 9월 가축에서 추출한 성분을 향수 등 화장품에 쓰지
못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집행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회원국들은 오는
7월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게 돼 있다.

영국은 작년 3월 인간 두뇌에 치명적인 광우병이 CJD의 형태로 사람에게
전염될수 있다고 발표하는 한편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를 도살하는 등
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