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상수원보호특별법을 상반기중 제정하고 상수원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올해중 총 1조6천5백49억원을
투자, 전국에 2백62개소의 수질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97년도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대청특별대책지역관련법으로
이원화돼있는 현행상수원보호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관리특
별법을 만들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 등 4단계로 구분, 관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별도회계로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 수질개선사업 및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주민지원사업소요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상수원관리특별회계는 수도사업자출연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4대강수계의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역내
오염물질을 총량관리하기 위한 오염부하량할당제를 도입키로했다.
또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물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1년까지
총 1천5백19억원을 들여 65개지역의 식수원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밖에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생산비율제도입도 추진하기로했다.
또 대도시 공단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의 집중관리를 위해 울산공단을
대상으로 올해중 대기오염물질총량규제를 실시, 향후 다른 공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