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노동법 설명 .. 정부, 22일 대표단 파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22일 한국의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소집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 박길상 노동부노정국장과 김중수 주OECD
대표부공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OECD산하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가 22일
파리에서 긴급 임시전체회의를 열고 우리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박국장과 김공사를 공동수석대표로 하고
재경원 외무부등 관계부처 실무자 7~8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 대표단은 개정 노동법이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의
권고를 충분히 감안한 것이며 특히 복수노조 3년 유예와 3자개입의 제한적
허용은 우리의 경제사회적 현실을 감안한 부득이한 경과적 조치라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 박길상 노동부노정국장과 김중수 주OECD
대표부공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OECD산하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가 22일
파리에서 긴급 임시전체회의를 열고 우리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박국장과 김공사를 공동수석대표로 하고
재경원 외무부등 관계부처 실무자 7~8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 대표단은 개정 노동법이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의
권고를 충분히 감안한 것이며 특히 복수노조 3년 유예와 3자개입의 제한적
허용은 우리의 경제사회적 현실을 감안한 부득이한 경과적 조치라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