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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면톱] '인터넷 거래' 관세부과 통상문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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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상품및 서비스 교역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인터넷 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가 새로운 국제 통상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분야에서 절대적 기술우위에 있는 미국은 인터넷 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사이버스페이스 무관세 지대" 설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교역액은 연간 5억
    달러(약 4천2백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교역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앞으로 세계 교역의
    상당부분을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계각국은 인터넷 과세권 선점경쟁
    에 돌입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점은 인터넷을 통해 국제거래가 이뤄졌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 국가중 어느쪽에 관세를 물릴 것인가하는 점이다.

    이와관련, 미행정부는 최근 인터넷 거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인터넷거래 국제규약" 초안을 마련, 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기구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각국은 이같은 주장이 인터넷분야에서 절대적인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행정부의 세계시장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
    선뜻 동조하지 않고 있다.

    실제 미국에 비해 첨단기술이 뒤떨어진 유럽 재계에서는 "미국 인터넷
    판매업자를 통해 유럽 소비자가 물건을 사들인 경우 유럽당국은 이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미국 산업계의 인터넷을 통한 유럽시장 장악을 우려, 이같은 안을
    실시토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당국은 "이 문제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
    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델로이트&터치사의 세금매니저 데니스 글로버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려는 미국등 선진국 기업들을 막기위해 관련 세금
    체계를 가능한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불평했다.

    < 노혜령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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