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또 공시의 내용을 심사해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즉각 정정조치가 내려진다.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성실한 공시를 강력히
유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상장법인이 공시지연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 불성실공시를 하면 해당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
하는 강력한 조치를 즉각 내리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와 함께 유가증권 신고서및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실질적
내용을 점검하며 수시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성실공시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허위기재 부실기재가 발견되면 정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시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 업종구분없이 단일 서식으로 작성하던
사업보고서를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등 업종특성에 따라 작성토록하고 일정
사업부문의 매출액 수주액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사업부문별로 공시토록
했다.

또 경영인의 자기회사에 대한 "경영진단 의견서"와 감사의 "경영투명성
장치에 대한 의견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수시공시사항을 정형화해 명료성을 높이고 하이텔 등 PC통신을
이용한 전자공시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증감원 강대화 재무관리국장은 "그동안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가
비교적 미약했으나 앞으로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조치권 범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