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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중기 근로자 의료비 융자 대상 확대...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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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념노동부장관은 17일 열린 고위공직자 대토론회에서 현재 월급여 1백30만
    원 미만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융자를 전업종 근로자
    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현장에 생산적 노사관계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금융.세제지
    원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노사협력우수업체의 선정을 지난해 2백14개
    에서 올해는 3백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을 연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부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 근로자의 대학생자녀에게 저리로 학자
    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한 실직자(정
    리해고자)에게 1년간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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