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백45kv 이하의 소규모 송변전 시설은 정부관계부처간에 구성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원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를 수용할 때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 장관)의 재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발전소
등 전원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절차를 간소화시킨데 이어 16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통산부는 이같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입지를 좀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