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주.위스키 차별관세 시정압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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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와 위스키간 차별과세 시정을 요구하는 EU의 압력이 본격화 되
고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유럽연합)측과 주세율체계에
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측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나라 소주와 위스키간
내국세율차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소주와 위스키를 차별과세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고 위스키세율인하및 소주세율인상안을 마련한바 있어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될 전망이다.
현재 희석식소주는 35%,증류식소주는 50%의 주세를 내고 있으며 위스키
브랜디는 1백%,보드카 진 럼등 증류주는 8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 주세율이 80%이상인 위스키 브랜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30%,
80%미만인 소주 청주 과실주등에는 주세액의 10%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
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
고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유럽연합)측과 주세율체계에
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측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나라 소주와 위스키간
내국세율차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소주와 위스키를 차별과세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고 위스키세율인하및 소주세율인상안을 마련한바 있어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될 전망이다.
현재 희석식소주는 35%,증류식소주는 50%의 주세를 내고 있으며 위스키
브랜디는 1백%,보드카 진 럼등 증류주는 8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 주세율이 80%이상인 위스키 브랜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액의 30%,
80%미만인 소주 청주 과실주등에는 주세액의 10%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
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