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도 은행권과 유사한 "마이너스대출"제도를 시작했다.

국민생명은 15일 보험업계 최초로 "개인대출한도거래제"를 이날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최초 대출거래 개시때 구비서류 제출및 심사를 거치면 약정범위
안에서 수시로 대출금을 상환 또는 재차입할수 있는 제도다.

금리는 신용대출 3년만기 경우 연14.5%로 은행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은행권의 마이너스 신용대출(종합통장 자동대출)제도는 급여이체 등의
통장이 개설된 반면 국민생명의 이 제도는 보험예금통장이 없는 것만 다르다.

채무자 입장에서 수시로 목돈이 생기면 갚을수 있어 이자를 절약할수 있다.

또 개별대출 약정보다 심사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다고 국민생명은
설명했다.

대상은 개인및 소규모 사업자이고 대출한도는 기존 신용대출과 똑같이
5천만원.

부동산담보 제공시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문의 (02) 3271-4821~30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