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다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다만 공수처는 주요 혐의인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닌 점, 공수처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5일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고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사령관이 직접 나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이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조 청장은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직후 조 청장은 “안녕과 질서를 위해, 예방을 위해 국회를 통제했다”며 “모든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국회를 통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사의 포고령이 공포됐고 본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모든 지시는 내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김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송구하지만 우리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 35분 국회 주변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같은 날 오후 10시 46분부터 돌발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오후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했지만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함에 따라 4일 오전 1시 45분부터는 국회 관계자에 대한 출입 조치가 다시 이뤄졌다.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주변에는 4100여명이 운집했는데 인파 규모가 서서히 감소함에 따라 경찰은 4일 오전 3시부터 경력을 순차적으로 철수시켰다.이어 오전 7시 20분부터는 국회 주변 차량 소통이 확보됐고 국회경비대가 정문 2곳을 개방함에 따라 상황이 종료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