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금 환불지시..보감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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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긴급 지시문을 보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8백89억원의 미지급 보험금을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모두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또 약관 대출과 납입보험료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중 미지급분 63억원,
반송보험료중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27억원, 과다징수한 갑근세
2억5천만원 등도 오는 4월까지 모두 환불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도 매분기별로 1회 이상 고객에게 안내문을 보내 계약의 부활을
권유하고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관대출과 관련해서는 해약환급금이 대출원리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
않고 있는 8백89억원의 미지급 보험금을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모두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또 약관 대출과 납입보험료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중 미지급분 63억원,
반송보험료중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27억원, 과다징수한 갑근세
2억5천만원 등도 오는 4월까지 모두 환불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도 매분기별로 1회 이상 고객에게 안내문을 보내 계약의 부활을
권유하고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관대출과 관련해서는 해약환급금이 대출원리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