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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금융 대개혁] (4) 미국 <1> .. 60년 묵은 규제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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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적으로 금융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30년대
    마련된 금융업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미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결국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이의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재무부가 지난 91년1월 의회에 제출한 ''금융제도 현대화'' 보고서의
    한 부분이다.

    대공항 이후 금융업규제를 위해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이 실로 60년만에
    개혁이 되는 시발점이다.

    재무부는 국제경쟁력약화의 단적인 예로 70년대에는 세계 30대은행중 미국
    은행이 9개였으나 90년대 들어서는 불과 1개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재무부가 중심이 돼 경쟁력강화 시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첫째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DICIA)을 만들었다.

    이 개혁법에서는 위험이 가중되는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제도를
    도입했고 또 경영평가(CAMEL)결과에 따른 감독을 차별화했다.

    경영평가도 종전에는 자기자본 자산의 질 경영 수익 유동성등 5개항목
    이었으나 여기에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리스크관리를 추가했다.

    또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했고 은행의 경영위험도를 반영한 예금보험료율도
    차등화했다.

    둘째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혀들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 전단계로 연방감독기관들로 구성된 파생금융상품위원회가 신설되고
    파생금융상품 감독기준이 마련됐다.

    셋째는 주간 은행업무의 허용이다.

    지난 94년9월에 주간 은행업무허용법을 제정하여 주내로 제한된 영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95년 9월부터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은행지주회사(BHC)가 타주에
    있는 은행을 사들여 자기은행의 지점으로 운영할수 있게 됐다.

    오는 6월부터는 지주회사가 아닌 은행이 타주은행을 흡수합병, 지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주정부는 주법으로 합병을 금지할수 있고 또 대상은행도 제한하는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 있기는 하다.

    텍사스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넷째는 감독규제완화법의 제정이다.

    미의회는 지난해 9월 자기자본이 충실하고 경영상태가 좋은 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업무 규제를 완화했다.

    즉 은행지주회사가 세운 증권 자회사는 총수입의 25%까지 증권영업을 할수
    있도록 대폭 허용했다.

    종전엔 10%였다.

    이는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대폭 허용하는 조치로 볼수 있다.

    다섯째로는 연방은행감독기관의 통합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감독기관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
    보험공사(FDIC) 저축기관감독기관(OTS)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사의 중복으로 은행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모두가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3년 연방금융감독기관의 단일화법안을
    제출했으나 FRB및 은행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의회도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데 하원은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감독기관의 단일화를 위한 의원입법제출에 앞서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서두름이 없이 시간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서서히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개혁의 방향도 분명하다.

    소비자의 최우선적인 보호,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 개정, 충분한 자기자본
    을 가진 금융기관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4~5년내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은행지주회사란 >>>

    은행지주회사란 은행이 출자한 회사로 증권 리스 신용카드등의 비은행영업
    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미국은 글래스-스티걸법으로 은행은 은행업이외의 업무를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들은 지주회사를 세워 비은행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결국 규제회피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금융기법이 급격하게 변하고 금융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연준리
    는 은행지주회사법을 개정, 업무의 영역을 넓혀 주고 있다.

    < 뉴욕=박영배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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