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프로그램 양해각서"가 무기한 연장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관광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18~25세의 청소년들은
체류기간중 여행경비 보조를 위한 취업이 계속 허용되고 최장 1년까지
체류연장 혜택도 받을수 있다.
또 입국시 관광취업사증 수수료를 면제받고 3개월 이내의 언어교육도
허용된다.
유종하외무부장관은 13일 오전 레이몬드 찬 캐나다 외무무역부 아.태담당
국무장관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에 서명한다고 외무부가 12일
밝혔다.
한.캐나다 취업관광 프로그램 양해각서는 지난 95년 10월 김영삼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시 양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돼 96년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돼왔다.
양국은 이날 또 개발원조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 개발원조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