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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주동 20명 구인장 발부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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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9일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20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법 이상철 판사는 이날 서울지검 공안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위원장 등 7명의 민노총지도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며 이들에 대해 10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판사는 "피의자들이 구인에 불응할 경우 재구인하거나 심문없이 바로
    사전영장을 발부하겠다"며 "통상 구인장 유효기간을 7일정도 두었으나
    노동계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이미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두차례나 거부해 출석시한을 10일 오전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판사는 또 민노총과 자동차연맹 등 3개 산별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이날 권위원장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울산지원과 수원지법 광주지법 목포지원도 이날 오후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영희 위원장 등 현총련 핵심간부 6명과 이성권 덕부진흥
    노조위원장 등 2명 및 김병수 한라중공업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각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영장전담법관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직접 심문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강제로 신병을 데려오기 위한 영장으로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판사는 구인된 피의자에 대해 24시간내에 직접신문을 실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권위원장 등 민노총지도부 4명과 단병호 금속
    노련위원장 등 산별노조위원장 3명 등 서울 7명과 이영희 현총련위원장,
    김병수 한라중공업노조위원장 등 단위사업 노조간부 12명 등 모두 20명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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