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최병국 검사장)는 8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 7명과 현총련 산하 대형사업장 등 전국적으로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의 노조간부들에 대해 9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파업 강행을 발표하는
등 파업을 확산시킬 조짐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어 파업 주동자에 대한
조기 검거방침을 유보했으나 민주노총이 지하철과 한국통신 등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돌입을 강행키로 하는 등 파업이
확산될 기미를 보여 지도부에 대한 조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위 사업장의 경우 현총련 산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정공과
대우 기아 아시아자동차및 한라중공업 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민주노총 간부 등 파업 지도부에 대한 검거조를
편성하는 한편 명동성당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