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안전관리가 우수한 해운선사에 대해서는 선박건조자금이 우선
배정되고 안전점검을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블루 마크제"가 도입된다.

또 해양안전정책에 대한 통합.조정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와 국민의 해양
안전에 관한 책무를 명시한 "해양안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해양안전 선진화 5개년계획"
을오는 3월까지 수립,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양부는 이 계획중 선박안전관리가 우수한 선사의 선박에 일정 형태의
"블루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선박건조자금을 비롯한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며 안전전검을 1~2년정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항해장비를 갖추는 선사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과
해양안전에 관한 홍보활동방안도 담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해양안전에 관한 정부와 국민의 책무명시 <>정부
차원의 해양안전목표설정 <>해양안전정책을 심의, 조정할 해양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안전기본법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 하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해양부는 특히 이 법의 시행령에 전체 보유선박중 각종 해상사고로 완전히
파손된 선박의 비율을 나타낸 "전손율"을 오는 2001년까지 세계평균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명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전손율이 일본(0.02%)
미국(0.13%)은 물론 세계평균인 0.30%보다 훨씬 높은 0.81%로 세계 6위의
대형 해난사고국가라는 오명을 씻기위한 포석이라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