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건강상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휴직중인 46세된 직장인이다.

가족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보유중인 부동산을 정리해 금융기관에
예치할 생각이다.

현재 금융자산은 저축예금에 1천만원이 있을 뿐이다.

소유중인 부동산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당의 32평 아파트와 서울에
22평 아파트 한채가 있다.

또 오래전에 매입한 주식의 투자원금 4천만원이 있으나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현싯가로는 2천만원 밖에 안된다.

답변 : 장기휴직중이라 고정급여가 없는 관계로 생활비등 매월 일정금액이
필요하다.

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 살고 있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는
서울의 22평아파트를 처분해서 9천5백만원의 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자금과 저축예금 5백만원을 인출해서 원금1억원을 은행의 이자지급식
가계금전신탁에 신규로 가압하는게 좋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계저축으로 자동입금되도록 하면된다.

이자지급식 가계금전신탁을 선택할때 고려할 사항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지급받는 이자가 많은 고금리상품을 선택해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예치기간중 목돈이 필요할때 중도해지가 가능하거나 또는 대출이
가능해 긴급할때 대처할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회사채 수익률이 연 12.5% 수준임을 감안해서 변동금리상품으로
실세금리에 영향을 받는 이자지급식 가계금전신탁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보유중인주식은 평가손이 막대하니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정도
증시가 회복될때 처분하는게 낫다.

가계금전신탁 이자지급식의 경우 최근 배당률이 13%를 유지하고 있어
타금융상품보다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데 유리하다.

실적배당에 따른 변동금리상품으로 매월이자가 다르며 원금 1억원을
예치할 경우 세금공제후 이자수령액은 90만원내외가 된다.

이자지급식 가계금전신탁과 지난해 10월부터 새로 선보인 비과세신탁과
비과세저축을 함께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매월 지급받는 이자를 비과세상품에 자동이체시켜 놓으면 분기 3백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헤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절세방안이 될수 있다.

매월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복리신탁의 경우 연 수익률이 연14%라 고금리를 받을수 있다.

이상품은 목돈을 고금리로 굴릴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다.

이같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좀더 투기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매달이자를 받는 재테크도 생각해볼수 있다.

즉 두채의 아파트중 하나를 팔아서 전액을 금융권에 맡기는 것보다
이중에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그 전세자금으로 은행의
월복리신탁이나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도 매월이자가 발생할수 있다.

다만 아파트를 매각했을 때보다는 원금이 적어 이자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매월 필요한 생활비에 모자라는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절약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게 바람직하다.

더구나 지금처럼 아파트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당장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당장은 전세를 주고 갖고 있다가 가격이
많이 오른뒤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도 포트폴리오구성상 바람직한
방법이다.

가격이 더 이상오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 나중에 팔아도 그리 큰
손해는 아니다.

이같은 재테크요령은 장기휴직자만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하고 아직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 명예퇴직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명예퇴직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굴리며 잠시 휴식기를 갖다가 다
른 사회분야에 경험을 쌓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도움말 주신분 = 이용성 < 조흥은행 개포지점 차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