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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I면톱] 금융상품 과장광고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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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배당임에도 마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융상품을 표시.광고
    하거나 막연하게 이자율(수익률)을 표시해 광고할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또 6개월 또는 1년단위의 복리상품을 구체적인 설명없이 단순히 "복리식"
    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은행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이처럼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서 금융상품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들의 상품 표시.광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은행 투신사등 금융기관들의 상품 광고에 허위.과장부분이 많이
    포함돼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이 제한되는데도 여러가지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분류된다.

    또 세금우대통장의 경우 가구당 또는 개인당 1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혜택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세금우대 사실만 크게 표시.광고하면
    규제를 받게 된다.

    대출에 담보, 또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데도 그에 대한 설명없이
    무조건 대출을 약속하는 것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 지침을 <>예금과 적.부금을 포함한 저축상품 <>신탁및 대출
    상품 <>각종 유가증권이나 채무증서등에 모두 적용,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드러날 경우 위반사실 공표나 과징금부과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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