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

최근 법원이 음주운전의 면허취소에 적용하고 있는 혈중알콜농도를 강화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면허취소기준인 0.1%(소주 반병정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사실 이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를 훨씬 넘어선 0.15%로 적발돼 운전
면허가 취소돼도 소송을 제기하면 80%정도가 승소했었다.

법원이 음주량의 개인차와 생계위협, 운전거리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경찰의 단속기준을 사실상 사문화했기 때문.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이 도교법상의 면허취소 기준인 0.1%을 엄격히 적용,
관대한 처분을 바라던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운전자에게 관용을 베푼 원심을
잇따라 깨고 사건을 해당고법으로 되돌려보낸데 따른 것.

대법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제기된 상고심 28건중 단
3건만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을 뿐 나머지 모두는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김상현부장판사)도 친구부부와 저녁식사
도중 반주를 한뒤 약 2km 떨어져있는 친구집까지 자신의 차로 바래다주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로 법적 기준을 넘어서긴 했지만 참작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승합차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김씨의 처지에서 차는 생활필수품이
었고 사고도 내지 않았으며 게다가 초범이었다.

그러나 법적용을 엄격하게 해 결국 면허취소했다.

서울고법의 경우 올해부터 운전면허시험이 크게 까다로워지면서 음주운전
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의 행정소송이 평소에 비해 크게 늘어나
하루 평균 7~8건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변화에 비춰
이들의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원주변의 관측이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