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사상 한미 양국간의 첫 재판공조로 관심을 모았던 장준호
피고인(21)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7일 미국에서
일본계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국내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재미유학생 장준호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한국과 미국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한 사정이 있으나 공범인 김모씨와 함께 약취
강도행위를 하고 김씨의 성폭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중한
처벌을 면할 수없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지난 93년 7월 미국 뉴저지주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김씨와 함께 일본계 미국인 여학생을 모텔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국내로 도주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미국 뉴저지주
현지 법원에 증인신문을 의뢰,지난달 26일 현지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공범 김모씨(23)와 피해여성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를
전달받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