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국세체납자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7일 "체납자명단과 밀린세액등의 체납정보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전산프로그램을 3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대로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5개 신용정보업체와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기별로 체납정보를 통보하되 밀린세금을 내는등 체납사실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바뀐 내용을 보름또는 한달 간격으로 알려줄 방침이다.

통보대상 국세 체납자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상습
체납자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결손처분자 가운데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고액 결손처분자 등이다.

국세청은 또 체납정보의 전달방법과 관련, 이달중 관계자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국세체납자 명단이 전국은행연합회등에 통보되면 전국의 금융기관은
이들에 대한 대출금지및 신용카드 발급제한등의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고액및 상습체납자는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