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도 채권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별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통장을 양수도했을 경우
양수자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또 중도매매(양수도)된 채권(개발신탁수익증권 등)을 양수인이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소득감소분은 해지한 사람이 모두 떠안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한 은행및 은행연합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리고 6일 회신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행통장및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외의
통장으로서 양도가능한 통장은 소득세법상의 보유기간이자 과세대상 채권범위
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적금의
해약일 또는 만기일이 된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도 매년 5월말
까지 정기예금이자를 당해년도의 소득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안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거주자(피상속인)가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저축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되는 경우 해당 장기저축의 상속
개시일(사망일)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