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관리사 채용의무제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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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와 선박관리업자에 대한 해기관리사 채용의무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또 그동안 연 1회 시행되던 해기관리사 시험이 올해부터 연간 2~3회로 확대
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심각한 인력수급난을 겪고있는 해기관리사제도 개선방안
으로 이같은 방향으로 해운법시행규칙등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기관리사제도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운업체와 선박관리업체
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는 3백명선인데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자격자는 80
명에 불과,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어 개선방안마련에 착수했다고 해양부는 설
명했다.
해양부는 개선방안에서 선박규모별로 1~5명까지 "해기관리사 자격자"를 채
용토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험합격자가 아니더라도
"해기관리사 시험응시자격자"만을 고용해도 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키로 했
다.
해기관리사 시험응시자격은 2년이상 승선경험이 있는 선장 기관장에게 주어
지며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양부는 이와함꼐 해기관리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매년 한차례
실시하고 있는 해기관리사 자격시험을 금년부터는 해마다 2~3회 실시키로 했
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
또 그동안 연 1회 시행되던 해기관리사 시험이 올해부터 연간 2~3회로 확대
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심각한 인력수급난을 겪고있는 해기관리사제도 개선방안
으로 이같은 방향으로 해운법시행규칙등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기관리사제도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운업체와 선박관리업체
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는 3백명선인데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자격자는 80
명에 불과,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어 개선방안마련에 착수했다고 해양부는 설
명했다.
해양부는 개선방안에서 선박규모별로 1~5명까지 "해기관리사 자격자"를 채
용토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험합격자가 아니더라도
"해기관리사 시험응시자격자"만을 고용해도 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키로 했
다.
해기관리사 시험응시자격은 2년이상 승선경험이 있는 선장 기관장에게 주어
지며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양부는 이와함꼐 해기관리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매년 한차례
실시하고 있는 해기관리사 자격시험을 금년부터는 해마다 2~3회 실시키로 했
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