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이 신설되는 등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크게 바뀌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지역 운전전문 학원의 수강료가 1백% 가량 인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자동차 학원대표, 경찰, 서울시,
소비자보호단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종보통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면허 수강료의 경우 종전 20만5천9백원에서
1백% 인상된 41만2천9백원으로결정하는 등 종별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를
87~1백48% 인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종별 인상안을 보면 1종 대형면허 수강료는 51만6백원 (종전 20만5천
8백원), 1종보통 41만9천6백원 (종전 24만4천2백원), 2종 보통(자동변속기
차량) 36만1천2백원 (종전 20만5천9백원)이다.

반면 학원 자체적으로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를 수 없는 일반
운전학원의 경우1종 대형운전면허 학원수강료는 이보다 낮은 43만4천원이며
1종 보통은 35만6천6백원, 2종보통 (수동) 35만9백원, 2종보통 (자동)
30만7천원이다.

경찰은 최근 자동변속기 차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2종 보통면허의 경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변속기 차량과 수동변속기 차량의 기능연습
규정시간이 각각 달라 수강료도 이에 맞춰 책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 자체적으로 기능평가
검정원을두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르는 점을 감안,1.2종 기능시험시
2만5천4백원의 검정료를 신설했으며 도로 연수비용은 시간당 1만8천원
(자동), 2만원 (수동)으로 정했다.

이에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을 개정, 일정 시설과 운영요원
등을 갖춘 운전학원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해 내년 1월1일부터
학원 자체적으로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서울지역에서 8개 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