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된다.
환경부는 30일 올 연말연시기간중 고속도로 등의 쓰레기무단투기방지를
위해 31일과 내달 1,2일까지 사흘간 6천8백13명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상습정체구간
국공립공원 고속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7백22곳에 단속반을 투입,
현장에서 쓰레기투기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차밖으로 휴지 담배꽁초등을 던지거나 도로변에
비닐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잡상인등이 1회용용기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등으로 과태료는 투기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연시에 쓰레기무단투기 2백22건을 적발, 모두
1천7백13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