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업차관 도입및 외화증권발행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및 외화증권발행 허용=국산시설재(국산화율
50%이상)를 사용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으로서 국산시설재 사용비율
(국산화율 50%이상인 시설재가액합계를 시설재구입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이
50%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97년중 20억달러 범위내에서 반기별 10억달러가 전체 도입한도이지만 신청
추이등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중소기업 정부투자기관 사회간접자본관련공공법인등의 차입비율은 국산
시설재 구입자금의 1백%이내이며 대기업의 경우 70%이내다.

중소기업은 최우선배정하며 대기업 정부투자기관 SOC관련공공법인등은
<>재무구조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 <>국내증시조달의존도 <>국산시설재
사용비율 <>차입규모등을 종합평가, 점수합계가 높은 기관 또는 법인에
우선 배정한다.

매년 11월말및 5월말까지 재경원장관에게 차입을 신청하면 재경원은
12월20일및 6월20일까지 배정기준에 따라 도입기관을 선정한다.

내년 상반기의 경우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은뒤 2월말까지 기업별 배분을
완료한다.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허용대상 확대=대기업에 대해서도 첨단기술용시설
재차관 도입을 허용한다.

도입한도는 내년중 10억달러.

중소기업이 도입하는 차관은 이같은 한도적용에서 배제된다.

대기업은 "리보+1%이내"로 도입해야 하나 중소기업은 현행 상한선제한
(리보+2%이내)이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중소기업의 차관도입은 시설재도입용일 경우 모든 중소기업이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신청액이 전면 허용된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 <>차입규모를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에 우선 배정한다.

대기업은 시설재도입자금의 70%로 제한된다.

재경원은 11월말및 5월말까지 차입계획신청서를 받아 각각 12월 20일및
6월 20일까지 한도배정기준에 따라 예정기관을 선정한다.

내년 상반기의 경우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말까지 기업별 배분을
마친다.

<>SOC(사회간접자본) 외자지원 확충=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및 도)중 <>해외차입금(공공차관및 상업차관) 원리금 상환 연체사실이
없고 <>채무비비율(최근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 평균채무액을 최근 4년간
평균일반재원 수입액으로 나눈 백분율)이 20% 이하이며 <>전년도 자체재원
(지방세및 경상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전전년도에 비해 90%이상인 단체는
국내 공사비용도로 현금성외화를 차입할수 있다.

대상사업은 지자체의 SOC확충사업중 산업단지하수처리시설, 연계도로등
산업단지관련 핵심인프라및 해당지차제의 물류비를 현저하게 절감시키는
도로(관광단지연계 도로 포함)가 대상사업이 된다.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자체가 해외차입한뒤 시행자
에게 전대할수 있다.

차입은 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 발행을 통해 할수 있으나 "리보+1%이내"
금리로 빌려야만 한다.

재경원은 지자체로부터 매년 11월 15일까지 외화차입계획을 받아 <>규제
완화및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등 기업경영환경개선기여도 <>물가안정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기여도 <>재정건전성등을 평가, 차입허용규모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내년의 경우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15일까지 배분을 완료한다.

<>현금차관도입대상 확대=민자유치법상 1종시설중 순공사비 5천억원이상인
대형국책사업자는 국내공사비를 상업차관 외화증권발행 산업은행의 외화
표시원화대출을 통해 차입할수 있다.

한도는 순공사비의 20%이내, 사업당 연 5천만달러이내(순공사비 1조원이상
은 연 1억달러이내)이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