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일선박에 승선하는 특정국적의 외국인선원 비율이 50%
이내로 제한되고 외국인선원의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페스카마호 사건과 같은 선상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외국인선원 고용지침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국적구성비율에 관계없이 외국인선원을
고용토록 해오던 것을 외국인선원 구성비를 조정할수 있는 근거를 신
설,특정국적 선원이 전체 외국인선원의 절반을 넘지못하도록해 동일 국
적선원들간 모의에 의한 선상폭력등의 사고를 막기로 했다.

또 현행 외국인선원 고용연령상한선(40세)규정을 폐지,승선경험이 풍부
하고 숙련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유도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꼐 무단이탈이나 선상폭력사고 전력이 있는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이들의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했다.

이밖에 외국인선원 고용수송대행사 설립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일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행업체의 난립을 막는 한편 고용수속대행자 자
격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대행자등록기준을 조속히 제정 시행할 방침
이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