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합격자에 대해 다음회 1차시험을
면제하는 등 법원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제도를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원 행시의 1차 시험과목중 행정학과 정보체계론을 없애고
민법과 형법 과목을 신설하고 2차 시험과목중 민법과 국민윤리 대신
행정법과 친족상속법을 제외한 민법 과목을 치르기로 했다.

또 법원행시는 당분간 매년 실시하되 금년 시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1차 시험에서 문제은행식 출제방법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9급 법원사무직 채용시험의 과목도 일부 변경, 1차 시험과목중
전자계산일반, 2차 과목중 국민윤리를 없애기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