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주행시험도중 사고가 나더라도 응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새해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주행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용 및 시험용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가 도로주행 시험중 사고를 내 시험관
(경찰관)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 학원강사는 운전연습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었으나 경찰관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의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의 배상을받지 못하고 응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다.

재경원은 도로주행교육용 및 시험용차량의 보험료는 해당 일반차종의
기본보험료의 70~1백10% 수준에서 보험사가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